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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공동계산제란?

공동계산제의 의의

공동계산(pooling)이란 다수의 개별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출하주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 농가들의 상품을 혼합하여 등급별로 구분하고 관리·판매하여 그 등급에 따라 비용과 대금을 평균하여 농가에 정산하는 방법』을 말함
  - 일정한 기간내에 출하처나 출하시기에 따른 판매가격의 차이에 불구하고 총 판매대금을 등급별 출하물량에 따라 배분

공동계산제

공동계산제


※  개별계산 : 수탁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져 정산할 때까지 농가별로 상품을 구분·관리하고 또 각 농가별로 각종 비용과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 

공동계산제의 유리성

개별농가의 위험 분산

  • 품질저하 및 감량발생, 가격변동·시장선택·출하시기 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마케팅 위험
  • 농산물가격은 출하시장과 출하시기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심지어 같은시장내에서도 경매시간대에 따라 가격차 발생
※ 개별계산의 경우 이런 위험을 개별농가가 부담하나 공동계산의 경우 출하시기나 출하시장에 관계없이 평균가격으로 정산하게 되므로 참여 농가가 공동으로 위험을 분산

대량거래의 유리성 

  • 다수 농가의 물량을 수집하여 공동수송을 하더라도 거래가 농가별로 이루어지면 소비지에서의 하차, 진열, 경매 등 상품관리를 농가별로 일일이 구분하여야 하며
    - 작업시간 과다, 상품손실 발생 등 부가적인 비용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그 만큼 비효율적임
    - 농가별 거래는 1회 거래물량이 영세하여 대량거래의 이점이 없음
  • 등급별 거래는 농가별 구분없이 등급별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1회 거래물량이 많아지고 거래 및 상품 분류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절약과 상품성 저하가 방지됨
※ 결국은 유통비용 절감, 시장교섭력 확보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농가수취가격을 높일 수 있음

출하조절이 용이

  • 단순 공동 출하시에는 반원간의 이해조정이 어려워 출하조절이 어렵지만 공동계산을 할 경우에는 소비지 판매가격과 판매비용, 시장의 처리 물량 등을 고려하여 출하물량을 시장별로 적절히 조정 가능
  • 개별 농가별 물량을 수집하고 조합에서 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출하처 분산 및 출하량을 조절함으로써 수익 극대화

상품성 제고 및 도매시장 경매제도 정착

  • 개별출하에 비해 엄격한 선별과 등급화로 상품성 향상이 가능하고 조직단위 공동상표를 사용하므로 소비지 지명도 제고 및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수 있음
  • 도매시장에서는 출하주가 아닌 등급별로 경매함으로써 경매준비, 경매실시 및 경매후 대금정산 등의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유통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음

공동계산제 실시요건

  • 농협과 작목반원들이 공동계산의 장점과 실시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함
  • 조합과 조합원간, 조합원 상호간의 신뢰가 있어야 하고 작목반장 등 단위 조직장의 통솔력과 공정한 업무처리 자세가 필요
  • 최소한 공동계산에 참여하는 반원간에 선별기준, 등급구분 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 작목반 또는 산지농협 등 자체 품질검사 제도가 확립되어야 함
  • 무엇보다도 산지농협의 판매사업에 대한 대농민 봉사열의가 강해야 함

공동계산제 추진시 고려사항

  • 공동계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농가에 대해 업무의 공평성을 유지해야 하고, 또한 농가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경제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① 공동계산 기간 ② 적용구역 ③ 등급기준 등의 설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사전검토가 있어야 함

공동계산 기간 설정

  • 참여농가에게 판매대금을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대상 품목의 생산·출하구조, 상품자체의 특성, 가격조건 등을 감안하여 공동계산의 단위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
  • 공동계산 기간설정 방법
        1. 공동계산 기간이 장기일수록 출하조절의 효과는 클 수 있지만 대금정산이 그 만큼 지연됨
        -  대농가 지급예상액 한도이내에서 조합 자체자금이나 출하상품의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가정산하여 문제점 해결
        2. 부패성이 강한 농산물은 저장성이 높은 농산물에 비해 그 기간이 단기이어야 함
        3. 대상 품목의 시장가격 변동상황에 따라 공동계산 기간을 조정
    예시) 
        - 매일별로 가격 진폭이 심한 것은 1일 단위로 설정
        - 1개월 정도 비교적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는 품목은 월단위로 설정
        - 그밖에 3개월, 6개월, 1년 단위 등 해당 품목의 가격변동을 감안, 반원간 합의에 의하여 단위기간을 적절히 조정
※ 공동계산 기간 설정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저장성이 약하고 일자별 가격 진폭이 큰 무, 배추, 토마토 등은 공동계산 기간이 짧고 감자, 사과, 배 등은 상대적으로 기간이 장기임

< 단위 기간 설정 예시 >

충북 음성군 감곡농협 『감골회 복숭아 작목반』
  • 출하는 5월부터 시작되는데 출하가 모두 끝난 10월경에 1회 정산
  • 판매대금은 작목반 통장에 적립, 반원이 자금이 필요할 경우 해당 출하금액을 추정하여 작목반 통장에서 일정금액 지급후 사후적으로 최종 정산
경북 상주 외서농협 『외서 수출배 작목반』
  • 8월부터 출하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4월까지 출하
  • 연 2회 정산(12월말 1회 정산, 이듬해 4월 정산)
  • 판매대금은 조합의 일정한 계정에 보유. 반원이 자금이 필요할 경우 조합 자체선도금으로 지급후 사후적으로 최종 정산

적용 구역 설정

공동계산제 도입에 따른 지역범위의 결정은 크게 소구역과 대구역으로 분류

  • 소구역 : 작목반 단위, 마을단위
  • 대구역 : 작목회, 조합단위

구역 설정의 중요성

  • 유통과정에서 발생되기 쉬운 각종 위험부담의 분담과 규모의 경제 실현면에서 볼때
  • 大구역은 농산물의 품종,등급,거래관습 등이 다양하여 반원간 이해조정이 어렵고, 공동의식이 약하며, 판매대금의 합리적인 배분이 어려움
  • 小구역은 품종, 등급에 대한 기준이 대구역에 비해 단순하나 시장 대응력이 약하다는 단점
    - 작목반등 소구역 단위로 실시한 후 점차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등급기준 설정

판매대금의 공평한 배분과 공동계산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써 등급의 적정한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 고급품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받게 되고
  • 저급품을 생산한 농민은 그만큼 높은 가격을 받게 되어 공정성이 결여
  • 이에 따라 고급품 생산농가의 참여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상품성 향상 노력을 게을리 함

등급설정의 일반적인 기준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등급기준으로서 실제로 등급별 가격차가 발생 되고
  • 추가적인 등급설정으로부터 얻는 수익이 그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보다 많아야 하며,
  • 최소한 등급기준에 대한 공동계산 참여농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일반적인 처리순서

① 작목반 등 조직별 합의된 등급기준에 따라 개별 농가별로 농산물을 선별·포장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결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집결하여 공동으로 선별·포장 실시
② 산지조합 또는 출하조직 주관하에 일정한 등급별로 분류하여 출하대장에 농가별·등급별 수량기재
③ 판매처에 등급별로 혼합 수송
④ 등급별 일괄 경매 및 등급별 판매대금 수령
⑤ 공동경비 차감후 등급별 정산단가 산출: 출하대장에 기재된 등급별 수량에 의하여 개별농가에 대금 정산
< 세부 추진 절차도 >
< 공동계산 예시 >
공동계산 예시
구 분 상 품 중 품 하 품
농가별 출하량 (상 자) 갑 농가 50 80 20 150
을 농가 30 90 40 160
병 농가 60 70 60 190
계(A) 140 240 120 500
시장별등급별 단가 및 판매대금 가 시장 @\10,000×50 @\8,100×100 @\6,000×60 ₩1,670,000
나 시장 @\9,500×40 @\7,500×80 @\5,000×20 ₩1,080,000
다 시장 @\9,000×50 @\6,500×60 @\5,000×40 ₩1,040,000
계(B) ₩1,330,000 ₩1,800,000 ₩660,000 ₩3,790,000
평균판매가격 (C = B/A) ₩9,500 ₩7,500 ₩5,500
공통비용공제내역 수송비 총액 ₩56,000 ₩96,000 ₩48,000 ₩200,000
단가 ₩400 ₩400 ₩400
수수료 총액 ₩39,900 ₩54,000 ₩19,800 ₩113,700
단가 ₩285 ₩225 ₩165 판매대금(B)의3%
단가 계(D) ₩685 ₩625 ₩565
대농민 정산단가 (C - D) ₩8,815 ₩6,875 ₩4,935
농가별 최 종정 산 내 역 갑 농가 @\8,815×50
= \440,750
@\6,875×80
= \550,000
@\4,935×20
= \98,700
₩1,089,450
을 농가 @\8,815×30
= \264,450
@\6,875×90
= \618,750
@\4,935×40
= \197,400
₩1,080,600
병 농가 @\8,815×60
= \528,900
@\6,875×70
= \481,250
@\4,935×60
= \296,100
₩1,306,250
₩3,476,300
  • 갑, 을, 병 세 사람이 500상자를 출하했다고 가정
  • 각 농가의 출하품은 상, 중, 하의 세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등급별 구성비는 농가마다 상이함
  • 갑, 을, 병 세농가의 총출하량(상품 140, 중품 240, 하품 120) 500상자를 농가 구분없이 등급별로 혼합관리 및 판매하고
  • 판매대금과 공통비용(수송비, 수수료 등)을 등급별로 평균하여 평균 판매단가를 산출
  • 평균 판매단가와 개인별·등급별 수량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농가별로 수령할 판매대금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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