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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공동계산제란?
농산물 공동계산제란?
공동계산제의 의의
공동계산(pooling)이란 다수의 개별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출하주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 농가들의 상품을 혼합하여 등급별로 구분하고 관리·판매하여 그 등급에 따라 비용과 대금을 평균하여 농가에 정산하는 방법』을 말함
- 일정한 기간내에 출하처나 출하시기에 따른 판매가격의 차이에 불구하고 총 판매대금을 등급별 출하물량에 따라 배분
공동계산제
※ 개별계산 : 수탁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져 정산할 때까지 농가별로 상품을 구분·관리하고 또 각 농가별로 각종 비용과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
공동계산제의 유리성
개별농가의 위험 분산
품질저하 및 감량발생, 가격변동·시장선택·출하시기 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마케팅 위험
농산물가격은 출하시장과 출하시기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심지어 같은시장내에서도 경매시간대에 따라 가격차 발생
※ 개별계산의 경우 이런 위험을 개별농가가 부담하나 공동계산의 경우 출하시기나 출하시장에 관계없이 평균가격으로 정산하게 되므로 참여 농가가 공동으로 위험을 분산
대량거래의 유리성
다수 농가의 물량을 수집하여 공동수송을 하더라도 거래가 농가별로 이루어지면 소비지에서의 하차, 진열, 경매 등 상품관리를 농가별로 일일이 구분하여야 하며
- 작업시간 과다, 상품손실 발생 등 부가적인 비용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그 만큼 비효율적임
- 농가별 거래는 1회 거래물량이 영세하여 대량거래의 이점이 없음
등급별 거래는 농가별 구분없이 등급별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1회 거래물량이 많아지고 거래 및 상품 분류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절약과 상품성 저하가 방지됨
※ 결국은 유통비용 절감, 시장교섭력 확보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농가수취가격을 높일 수 있음
출하조절이 용이
단순 공동 출하시에는 반원간의 이해조정이 어려워 출하조절이 어렵지만 공동계산을 할 경우에는 소비지 판매가격과 판매비용, 시장의 처리 물량 등을 고려하여 출하물량을 시장별로 적절히 조정 가능
개별 농가별 물량을 수집하고 조합에서 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출하처 분산 및 출하량을 조절함으로써 수익 극대화
상품성 제고 및 도매시장 경매제도 정착
개별출하에 비해 엄격한 선별과 등급화로 상품성 향상이 가능하고 조직단위 공동상표를 사용하므로 소비지 지명도 제고 및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수 있음
도매시장에서는 출하주가 아닌 등급별로 경매함으로써 경매준비, 경매실시 및 경매후 대금정산 등의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유통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음
공동계산제 실시요건
농협과 작목반원들이 공동계산의 장점과 실시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함
조합과 조합원간, 조합원 상호간의 신뢰가 있어야 하고 작목반장 등 단위 조직장의 통솔력과 공정한 업무처리 자세가 필요
최소한 공동계산에 참여하는 반원간에 선별기준, 등급구분 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작목반 또는 산지농협 등 자체 품질검사 제도가 확립되어야 함
무엇보다도 산지농협의 판매사업에 대한 대농민 봉사열의가 강해야 함
공동계산제 추진시 고려사항
공동계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농가에 대해 업무의 공평성을 유지해야 하고, 또한 농가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경제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① 공동계산 기간 ② 적용구역 ③ 등급기준 등의 설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사전검토가 있어야 함
공동계산 기간 설정
참여농가에게 판매대금을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대상 품목의 생산·출하구조, 상품자체의 특성, 가격조건 등을 감안하여 공동계산의 단위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
공동계산 기간설정 방법
1. 공동계산 기간이 장기일수록 출하조절의 효과는 클 수 있지만 대금정산이 그 만큼 지연됨
- 대농가 지급예상액 한도이내에서 조합 자체자금이나 출하상품의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가정산하여 문제점 해결
2. 부패성이 강한 농산물은 저장성이 높은 농산물에 비해 그 기간이 단기이어야 함
3. 대상 품목의 시장가격 변동상황에 따라 공동계산 기간을 조정
예시)
- 매일별로 가격 진폭이 심한 것은 1일 단위로 설정
- 1개월 정도 비교적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는 품목은 월단위로 설정
- 그밖에 3개월, 6개월, 1년 단위 등 해당 품목의 가격변동을 감안, 반원간 합의에 의하여 단위기간을 적절히
조정
※ 공동계산 기간 설정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저장성이 약하고 일자별 가격 진폭이 큰 무, 배추, 토마토 등은 공동계산 기간이 짧고 감자, 사과, 배 등은 상대적으로 기간이 장기임
< 단위 기간 설정 예시 >
충북 음성군 감곡농협 『감골회 복숭아 작목반』
출하는 5월부터 시작되는데 출하가 모두 끝난 10월경에 1회 정산
판매대금은 작목반 통장에 적립, 반원이 자금이 필요할 경우 해당 출하금액을 추정하여 작목반 통장에서 일정금액 지급후 사후적으로 최종 정산
경북 상주 외서농협 『외서 수출배 작목반』
8월부터 출하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4월까지 출하
연 2회 정산(12월말 1회 정산, 이듬해 4월 정산)
판매대금은 조합의 일정한 계정에 보유. 반원이 자금이 필요할 경우 조합 자체선도금으로 지급후 사후적으로 최종 정산
적용 구역 설정
공동계산제 도입에 따른 지역범위의 결정은 크게 소구역과 대구역으로 분류
소구역 : 작목반 단위, 마을단위
대구역 : 작목회, 조합단위
구역 설정의 중요성
유통과정에서 발생되기 쉬운 각종 위험부담의 분담과 규모의 경제 실현면에서 볼때
大구역은 농산물의 품종,등급,거래관습 등이 다양하여 반원간 이해조정이 어렵고, 공동의식이 약하며, 판매대금의 합리적인 배분이 어려움
小구역은 품종, 등급에 대한 기준이 대구역에 비해 단순하나 시장 대응력이 약하다는 단점
- 작목반등 소구역 단위로 실시한 후 점차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등급기준 설정
판매대금의 공평한 배분과 공동계산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써 등급의 적정한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급품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받게 되고
저급품을 생산한 농민은 그만큼 높은 가격을 받게 되어 공정성이 결여
이에 따라 고급품 생산농가의 참여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상품성 향상 노력을 게을리 함
등급설정의 일반적인 기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등급기준으로서 실제로 등급별 가격차가 발생 되고
추가적인 등급설정으로부터 얻는 수익이 그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보다 많아야 하며,
최소한 등급기준에 대한 공동계산 참여농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일반적인 처리순서
① 작목반 등 조직별 합의된 등급기준에 따라 개별 농가별로 농산물을 선별·포장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결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집결하여 공동으로 선별·포장 실시
② 산지조합 또는 출하조직 주관하에 일정한 등급별로 분류하여 출하대장에 농가별·등급별 수량기재
③ 판매처에 등급별로 혼합 수송
④ 등급별 일괄 경매 및 등급별 판매대금 수령
⑤ 공동경비 차감후 등급별 정산단가 산출: 출하대장에 기재된 등급별 수량에 의하여 개별농가에 대금 정산
< 세부 추진 절차도 >
< 공동계산 예시 >
공동계산 예시
구 분
상 품
중 품
하 품
계
농가별 출하량 (상 자)
갑 농가
50
80
20
150
을 농가
30
90
40
160
병 농가
60
70
60
190
계(A)
140
240
120
500
시장별등급별 단가 및 판매대금
가 시장
@\10,000×50
@\8,100×100
@\6,000×60
₩1,670,000
나 시장
@\9,500×40
@\7,500×80
@\5,000×20
₩1,080,000
다 시장
@\9,000×50
@\6,500×60
@\5,000×40
₩1,040,000
계(B)
₩1,330,000
₩1,800,000
₩660,000
₩3,790,000
평균판매가격 (C = B/A)
₩9,500
₩7,500
₩5,500
공통비용공제내역
수송비
총액
₩56,000
₩96,000
₩48,000
₩200,000
단가
₩400
₩400
₩400
수수료
총액
₩39,900
₩54,000
₩19,800
₩113,700
단가
₩285
₩225
₩165
판매대금(B)의3%
단가 계(D)
₩685
₩625
₩565
대농민 정산단가 (C - D)
₩8,815
₩6,875
₩4,935
농가별 최 종정 산 내 역
갑 농가
@\8,815×50
= \440,750
@\6,875×80
= \550,000
@\4,935×20
= \98,700
₩1,089,450
을 농가
@\8,815×30
= \264,450
@\6,875×90
= \618,750
@\4,935×40
= \197,400
₩1,080,600
병 농가
@\8,815×60
= \528,900
@\6,875×70
= \481,250
@\4,935×60
= \296,100
₩1,306,250
계
₩3,476,300
갑, 을, 병 세 사람이 500상자를 출하했다고 가정
각 농가의 출하품은 상, 중, 하의 세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등급별 구성비는 농가마다 상이함
갑, 을, 병 세농가의 총출하량(상품 140, 중품 240, 하품 120) 500상자를 농가 구분없이 등급별로 혼합관리 및 판매하고
판매대금과 공통비용(수송비, 수수료 등)을 등급별로 평균하여 평균 판매단가를 산출
평균 판매단가와 개인별·등급별 수량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농가별로 수령할 판매대금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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