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친절농협 남지농협
작목반 규약(예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조 직
제4조(반원의 자격) 본 작목반의 반원은 ○○부락에서 ○○을 경영하는 영농주 또는 그 가족으로서 협동심이 강하고 본 작목반의 사업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5조(가입) ① 본 작목반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임원회에서 그 자격을 심사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가입신청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비 및 가입금을 납입함으로써 반원이 된다. 제6조(입회비 및 가입금) ① 본 작목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의 가입 승낙과 동시에 입회비 ○○○원을 납입한다. ② 본 작목반에 가입한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비 이외에 반원당 평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입금으로 납입한다. 제7조(탈퇴) ① 반원이 본 작목반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장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하며 통고일 이후 최초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 탈퇴한다. ② 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자연 탈퇴한다. 1. 반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었을 때 2. 사 망 3. 제 명 제8조(제명) 반원이 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반의 운영에 비협조적이며 반의 사업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9조(총회) ① 총회는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를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마감후 2개월 이내에 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장이 이를 소집한다. 1.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의 청구를 할 때 3. 반원 5분의 1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④ 총회는 이 규약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써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규약의 변경 2. 반원의 제명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 5.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사업이용에 대한 이용료 및 수수료율의 결정 7. 공동이용 시설의 구입 혹은 설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반장 및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임원의 정수 및 임기) ① 본 작목반의 임원으로서 반장 1인, 부반장 1인, 감사 1인, 총무 1인, 조장 ○인 이내로 둔다. ②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반장은 작목반을 대표하여 작목반 업무를 통괄한다. ② 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유고시에 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반장의 명에 따라 본 작목반의 운영에 따른 회의록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및 본 작목반의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감사는 작목반의 회계 및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조장은 작목반장이 부여한 업무를 분담한다. 제13조(임원회) ① 임원회는 반장, 부반장, 총무 및 조장으로 구성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반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2. 영농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선진지 견학·영농기술강습회·영농기술 책자의 구입·독농가나 학자의 초빙 등) 3. 공동구매, 공동판매에 관한 사항 4. 공동이용사업에 관한 세부사항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6. 기타 반장 및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임원의 성실의무) 임원은 재임기간중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작목반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임원의 선임) ① 반장·부반장·감사 및 총무는 반원중에서 총회 의결로 선임한다. ② 조장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보수) ① 본 작목반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지원이 있거나 본 작목반의 사업운영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수익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업무추진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사업) ① 본 작목반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영농기술의 도입과 보급 2. 생산자재의 공동구매 3. 생산물의 상품성 제고 활동 및 공동판매 4.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공동작업 실시 5. 자금 조달 6. 기금의 조성 및 운용 7.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 작목반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 농협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며 농협의 사업을 전이용한다.
제 3 장 재 무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