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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작목반이란?

작목반의 의의

작목반이란「거주지역 또는 경지집단별로 동일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모여 협동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산지유통의 기초조직」임

주요활동

계획영농 수행

  • 반원별 영농계획서를 작성·집계하여 작목반의 영농계획 수립
  • 영농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활동상황을 기록하여 운영성과 분석
  • 분석결과는 다음해의 사업계획에 반영

선진 영농기술 도입보급

  • 선진지 견학이나 농업기술센터, 종묘회사, 학계 등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지교육을 실시
  • 새로운 농사기술과 신품종을 도입하여 상품성 향상 도모

생산자재 공동구매

반단위 또는 조합단위로 영농에 필요한 영농자재 공동구입으로 품질좋은 생산자재와 포장재를 값싸게 구입 공급

영농자금 조달

영농에 필요한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농협으로부터 자금조달

공동작업

  • 반단위의 영농계획에 의한 공동작업 실시로 작업능률 향상
  • 농기계나 시설을 공동 이용하여 영농비용 절감

상품성 제고활동

  • 농산물을 등급별 선별을 통한 규격화 및 표준화 도모
  • 조직단위 공동상표 사용을 통한 소비지 신뢰도 제고등

공동판매

  • 농가별 영농규모가 영세하여 개별농가의 품목별 농산물 판매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판매를 전업으로 하는 상인과의 거래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가 매우 어려움
  •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 출하단위를 반단위 또는 조합단위로 대량화 하여 시장교섭력 강화 및 농가수취 가격 제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작목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농기계, 시설등 설치·운영을 통한 영농비용 절감 및 반사업 원활화 도모

공동기금 조성 및 운용

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사업의 확충을 위해서는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농가 개별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수행

작목반의 역사

  • 작목반은 1970년 里洞단위 협동회의 하부조직으로 결성되기 시작했으며, 시대상황에 따라 농정시책이나 지역농업 개발의 실천 주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향식으로 결성되기도 하였음
  • 1991년 작목반과 협동출하반을 통합하여 작목반으로 일원화한 후 오늘의 작목반으로 발전되어 왔음

< 작목반 변천과정 >
[조직태동 및 확대기(1970년 ~1976년)]
  • 읍.면단위 합병추진 - 1970년 이동단위 협동회 하부조직으로  작목반 육성시작
  • 새마을운동 본격화와 공동체적 영농의식 고조 - 식량작물 위주의 협동생산 및 증산 중시
[조직정비기(1977년 ~1982년)]
  • 농촌진흥청의 "농사개량구락부"와 통합, 쌀작목반 해체 = 원예,축산중심으로 전환
  • 작목반 내실화 추진 - 작목반 활동수준에 따른 평가방법 도입
[협동출하반과 이원화(1983년 ~1991년)]
  • 정부주도의 [협동줄하반]육성으로 우수 작목반이 협동 출하반으로 전환- 조직의 이원화
  • 원예작목 중심의 상업농 진전 및 생산집중 현상 발생- 생산보다는 유통에 관심, 공동출하에 적극 추진
[신농정 시책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급증(1991년이후)]
  • 농수산물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작목반과 협동출하반을 통합 작목반으로 일원화
  • 신농정 이후 영농조합법인 급증으로 생산자조직 이원화
    -우수작목반중 일부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

작목반 현황(1999년. 12말 기준)

  • 1997년 작목반 재도약 운동이후 지속적인 조직정비로 전체 작목반수는 20천개 수준에서 활동
  • 채소류와 과실류의 비중(1999년말 현재 66.7%)이 절대적으로 높고, 쌀 작목반 위주의 식량작물 비중(1999년말 현재 20%) 증가 추세
  • 조직정비 결과 기초조직은 감소한 반면 일반조직과 선진조직은 다소 증가된 수준임

< 연도별 유별 조직현황 >(단위: 개, 천명)
연도별 유별 조직현황
조직계 유 별 조 직 현 황(개) 반원수
식량작물 과 수 채 소 축 산 특작기타
1997년 24,091 (100%) 4,631 (19%) 5,394 (22%) 10,505 (44%) 1,669 (7%) 1,862 (8%) 567
1998년 20,540 (100%) 3,889 (19%) 5,210 (25%) 8,581 (42%) 1,219 (6%) 1,641 (8%) 510
1999년 20,602 (100%) 4,041 (19.6) 5,196 (25.2) 8,545 (41.5) 1,114 (5.4) 1,706 (8.3) 518

< 연도별 발전단계별 현황 >(단위: 개, 천명)
연도별 발전단계별 현황
구 분 조 직 계 (개) 발 전 단 계 별 조 직 (개)
기 초 일 반 선 진
1997년 24,091(100%) 6,297(26%) 6,479(27%) 11,315(47%)
1998년 20,540(100%) 6,257(31%) 7,217(35%) 7,066(34%)
1999년 20,602(100%) 5,928(29%) 7,477(36%) 7,197(35%)

작목반 조직 절차

작목반 조직요건

  • 조직대상 : 거주지역 또는 경지집단별로 동일 작목을 생산하는 농가들로 구성
  • 조직단위 : 사업의 공동화를 통한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량 규모로 결정(일반적으로 20 ~ 30호 정도)
  • 최소 반원수: 5명이상

신규조직 절차

신규조직절차
준비위원회 구성
  • 농업인 5명내외로 구성, 1인은 준비위원장으로 호선
  • 규약(안)작성, 영농계획(안) 작성, 반원의 가입기준 설정 및 등록접수, 창립총회 개최 준비 등 임무수행
창립총회 개최
  • 공고(1주일 정도) 및 창립총회 개최
  • 규약 및 영농계획 확정, 임원선출 등
소속조합 통보
  • 조합통보: 규약, 회의록사본, 반원 및 임원명부등 첨부
  • 소속조합의 타당성 검토 및 시군지부 전산등록 승인 신청
전산등록 및 조직관리
  • 시군지부 심사결과에 따라 회원조합에서 전산등록(기초조직으로 등록)
  • 작목반 관리카드 작성 및 공동사업 지도

작목반 규약(예시)

작목반 규약(예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작목반은 협동을 바탕으로 하는 자조조직으로서 ○○을 재배하는 반원 상호간의 상부상조, 영농의 과학화를 위한 영농기술의 도입 및 영농개선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여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공동구매·공동판매 등 유통개선을 통하여 반원의 소득증대와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명칭)
본 작목반은 ○○○(지명)○○(품목명) 작목반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본 작목반의 사무소는 ○○부락에 둔다.

제 2 장 조 직

제4조(반원의 자격)
본 작목반의 반원은 ○○부락에서 ○○을 경영하는 영농주 또는 그 가족으로서 협동심이 강하고 본 작목반의 사업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5조(가입)
① 본 작목반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임원회에서 그 자격을 심사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가입신청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비 및 가입금을 납입함으로써 반원이 된다.

제6조(입회비 및 가입금)
① 본 작목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의 가입 승낙과 동시에 입회비 ○○○원을 납입한다.
② 본 작목반에 가입한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비 이외에 반원당 평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입금으로 납입한다.

제7조(탈퇴)
① 반원이 본 작목반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장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하며 통고일 이후 최초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 탈퇴한다.
② 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자연 탈퇴한다.

1. 반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었을 때
2. 사 망
3. 제 명

제8조(제명)
반원이 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반의 운영에 비협조적이며 반의 사업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9조(총회)
① 총회는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를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마감후 2개월 이내에 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장이 이를 소집한다.

1.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의 청구를 할 때
3. 반원 5분의 1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④ 총회는 이 규약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써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규약의 변경
2. 반원의 제명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
5.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사업이용에 대한 이용료 및 수수료율의 결정
7. 공동이용 시설의 구입 혹은 설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반장 및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임원의 정수 및 임기)
① 본 작목반의 임원으로서 반장 1인, 부반장 1인, 감사 1인, 총무 1인, 조장 ○인 이내로 둔다.
②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반장은 작목반을 대표하여 작목반 업무를 통괄한다.
② 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유고시에 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반장의 명에 따라 본 작목반의 운영에 따른 회의록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및 본 작목반의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감사는 작목반의 회계 및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조장은 작목반장이 부여한 업무를 분담한다.

제13조(임원회)
① 임원회는 반장, 부반장, 총무 및 조장으로 구성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반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2. 영농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선진지 견학·영농기술강습회·영농기술 책자의 구입·독농가나 학자의 초빙 등)
3. 공동구매, 공동판매에 관한 사항
4. 공동이용사업에 관한 세부사항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6. 기타 반장 및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임원의 성실의무)
임원은 재임기간중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작목반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임원의 선임)
① 반장·부반장·감사 및 총무는 반원중에서 총회 의결로 선임한다.
② 조장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보수)
① 본 작목반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지원이 있거나 본 작목반의 사업운영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수익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업무추진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사업)
① 본 작목반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영농기술의 도입과 보급
2. 생산자재의 공동구매
3. 생산물의 상품성 제고 활동 및 공동판매
4.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공동작업 실시
5. 자금 조달
6. 기금의 조성 및 운용
7.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 작목반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 농협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며 농협의 사업을 전이용한다.

제 3 장 재 무

제18조(기금의 조성)
본 작목반은 제17조의 사업을 추진하고 반원의 연대감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자금에 의거 작목반 기금을 조성한다.

1. 입회비
2. 가입비
3. 사업수수료
4. 관계기관(행정기관·농협등)과 개인으로 부터의 기부금 또는 환원금

제19조(기금의 운용)
① 작목반의 기금은 본 작목반의 설립목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영농기술 도입을 위한 비용(선진지 견학·기술강습회 개최·영농책자 구입 등)
2. 공동구매·공동판매 활동을 위한 비용
3. 공동작업 또는 공동이용 사업을 위한 비용
4. 임원의 수당
5. 기타 작목반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②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가 결정한 기금의 운용 범위내에서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0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반장이 이를 관리하되 농협의 예탁금으로 예입하여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제21조(지분)
① 본 작목반 기금에 대한 반원의 지분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② 탈퇴반원에 대한 지분은 탈퇴 당시의 해당 반원의 지분액을 탈퇴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명자에 대해 지분환급에 어떤 제약을 두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22조(회계연도)
본작목반의 회계연도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규약은 20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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